01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발신번호 등록제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호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제84조 2제를 위반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95조의 2(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전송이 제한되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A) 전송페이지에서 발신번호 추가 버튼 클릭
(B) 주소록 > 발신번호 관리 메뉴 클릭
(C) 발신번호 사전등록 메뉴에서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발신번호 등록
전화번호 명의 |
제출서류 |
가입자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회사 대표자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뒷자리 마스킹) |
타사/타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개인 번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업무위탁계약서 등) |
소속 직원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