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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UNSMS입니다
항상 FUNSMS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행되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FUNSM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개정안내]
○ 약관변경 적용일:2024년 8월 22일(목)
○ 약관변경 주요내용 :
변경 항목 | 변경 내용 |
제 4조 [용어의 정의] | 6. 전송자격인증제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 5조 [계약의 성립] | 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0조 [회사의 의무] | 3.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 받은 경우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 [이용고객의 의무] | 13.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약관 개정 공지일로부터 7일(*8/28(수)까지) 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https://funsms.kr 내 1:1 문의
또는 상담톡을 통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