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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사전등록 발신번호 등록 절차 변경 안내

  • 등록일2022-03-04
  • 조회수 1288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Funsms입니다.

항상 Funsms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3월 2일부터 ARS와 SMS 인증, 운영담당자를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불가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자 명의와 발신번호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서류 심사가 완료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1. 문자메시지 발송페이지 접속 (https://funsms.kr)

2. 로그인

3. 메뉴 : 문자메시지>주소록>발신번호 등록>서류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등록

4. 발신번호 입력 및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서류 안내 : [공지] 사전등록 발신번호 제출 서류 안내 

https://funsms.kr/cscenter/notice_view.htm?P__=&num=92&LIST_FILE__=notice.htm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시 유의사항>

1.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명의와 서비스 가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3. 증명원 상의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가입자가 이용하는 번호여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안내>

1. 가입자 명의와 발신번호 명의자 명칭이동일한 경우

2. 가입자 명칭이 사업자명칭이면서 발신번호 명의자가 사업자 대표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3. 등록하려는 발신번호 명의자가 회사 소속의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함께 제출)

4. 업무위수탁 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등 업무관계 확인 문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함께 첨부)

 -> 위임장에는 위임자/수임자에 대한 상호명, 주소지, 성명 등 정확히 정보 명시해야 하며,

      수임자가 등록하려는 위임자의 전화번호 목록과 위임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