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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사업자별 표기의무 위반관련 스팸 관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표기의무 위반 스팸”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메시지라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은 표기의무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의 “150410 표기의무 위반스팸 강화관련 사업자 안내 “3페이지를 고객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내온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