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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지도 및
개정정보통신망법의 제50조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2015년 4월 20일(월요일)부터는
“음란하거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스팸신고에 대해서도
불법스팸으로 분류하여
스팸차단 조치 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미리 숙지하여 서비스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되는 스팸신고내역에 대한 소명은
l 광고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표기의무를 준수했다는 것과
l 수신동의 소명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의 소명 자료 미제출시
기존 불법스팸과 동일하게 발송을 즉시 차단하신 후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4월 20일(월)부터는
성인정보의 문자메시지도,
대출,도박,의약품과 동일하게
불법스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