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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unSMS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등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정부 각부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등의 스팸문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한 스팸 전송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FunS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문구가 포함된 스팸문자가 절대 발송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